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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김문수 의원, 여러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08-15 06:29:25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여러 사이버대학 등이 대표적인 원격대학이다.

 

원격대학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국민들과,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지식을 쌓으려 여러 학문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배움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려는 욕구 또한 강해져 원격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적절한 시기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원격대학이 엄연히 고등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격대학은 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며, 교육제도 및 운영, 학생선발 제도,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법안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인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원격대학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협력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원격교육의 질을 높여, K-원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원격대학의 원조이자 대표겪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1972년 서울대학교 부속 기관으로 개교하여 5년제 학사과정으로 운영되다가, 1982년 서울대에서 독립한 이후 최근에는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어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며 예비 법조인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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