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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사 출신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차제에)검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우선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계엄 조치는 비례 원칙(행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익 형량(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일)을 해도 국회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로 말미암아 하등 국민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러한 충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업무 특성상 (수평적 리더십이 일반화된 사회와 달리) 획일적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검찰 내 조직문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여러 이해관계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융합하여 결론을 내야 하는 정치권엔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그의 국민적 충언이 향후 검사 출신들이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유권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긴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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