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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속보] 김문수 의원, 한덕수 한동훈 공동담화문 발표에 대한 입장 피력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4-12-08 17:44:31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2인 국정 공동운영’ 방침을 밝힌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윤석열을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묘한 정치적 수사(修辭)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기만에 불과하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로 가장 질서 있는 절차다. 바로 탄핵 또는 하야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은 대통령 직무을 정지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하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하야 또는 탄핵만이 답이라고 발표했다."며 두 사람의 발언을 더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는 한 총리는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정당의 대표에게 그럴 권한은 더더욱 있을리가 만무하다."며 법 논리 이전에 지극히 상식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승계 순위를 예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 절차다. 정당의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거나, 권한대행 역할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한덕수 총리도 내란 가담 수사 대상자다. 더이상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히지 마시라"고 고언했다.

 

끝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물론이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정국이 윤석열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것 같다. 지금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신속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동참을 간절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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