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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김문수 의원 "국가의 법치 근간 흔든 내란·폭동의 배후, 국민의힘 해체하라" 강력 촉구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5-01-21 17:21:20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국가의 법치 근간을 흔든 내란·폭동의 배후,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며 오늘(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김문수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옴

 

김 의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내란 방조 정당이다." 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를 정당 해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작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는 명백한 테러행위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 범죄다. 폭도들은 단지 서부지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때려 부순 거다."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1.19 서부지법 소요 사태 시 전광훈 목사는 지난 18일 헌법 위에 있는 국민저항권이 발동됐으니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석동현 변호사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며 폭력을 부추기는 등 내란을 내전으로 확산시키려 선동했다."고 했다.

 

이어 "전광훈과 손잡은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비호한 국민의힘이 소요 사태의 배경이다."며,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정당이 됐다는 것은 소요 사태 이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국민의힘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경찰을 오히려 비난하고, 폭도들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윤상현 의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12.3 내란 사태를 ‘성전’에 비유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제는 폭도들을 ‘십자군’에 비유하며 법원 폭동 사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통탄하며, "정당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결정되는대로 국민의힘도 국헌문란의 책임을 물어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정당해산의 요건을 만든 정치인들은 모두 법의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을 향해서도 "국민저항권이 아니라 위헌정당을 만드는 지도부에 대한 당원저항권을을 행사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사진, 김문수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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