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유튜브에서 가져옴
첫 번째로 던져진 질문은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은 “국민여러분께 변명의 여지 없이 정말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 숙여 사과했다.
김 의원은 치열한 총선과정서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선무효에 미치지 않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1심 재판부에서 고의성이 없는 은유적인 표현 등을 고려하여 직을 상실할 정도의 악의적인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앞으로는 잘 살피겠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관련 건도 충실히 해명하고 있으므로 잘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