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순천시

[일요단상]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나라 최초 복지정책인 고구려 진대법서 유래됐다

정순종 기자   |   송고 : 2025-02-01 21:42:58

지금은 기성세대가 되었지만 어린 중학생 시절, 국사 교과서를 통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듣고 배웠을, 일찍이 빈민 구호를 목적으로 한 고구려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만든 (명칭을 달리하며 유래된)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정책이다.

 

진대법은 나라에 기근이 들 경우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은 추수기에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물을 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춘궁기에 나눠준다. 살펴보건대,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백성을 위하는 위민 사상은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진대법은 1차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곡물 생산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던 때라 국가 재정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였다. 진대법과 유사한 제도는 고려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 벌써 5천 년 전부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나라 비공식 국시이기도 한  홍익인간은 단군의 건국 이념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다. 진대법서 유래된 민생회복지원금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다.

 

보듯, 나라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본인이 낸 세금(곡물)에서 본인이 어려울 때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지금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를 사회복지의 내재적 가치에서 출발하여 사회 구성원이 서로 의존하는 사회연대주의의 한 방편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

 

지금 전남 지역 아홉 군데 시, 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재원이 다른 나라의 원조 등으로 마련된 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 중 일부다. 세금의 본질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곳간을 열어야 한다. 더군다나 수정자본주의가 판치는 시대에 '돈맥경화'를 막아야 하니 더욱 그러하다.

 

순천시의 경우 애꿎게 재정자립도를 핑계 삼을 수도 있겠으나, 지급키로 한 아홉 군데 지자체 중 일곱 군데가 공무원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급여도 주기 곤란한, 순천시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다. 그런데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애민의식의 발로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경기를 살리려 한다면 지급하지 못할 하등 이유가 없다.

 

특히 순천은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달하여 별 다른 생산요소 없이 오로지 소비구조만 발달해 전국에서 상업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 불황에 가장 취약한 구조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문수 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의 순천시에 대한 지급 요구는 매우 타당한 동시에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순천시는 서두르시라.


Service / Support
TEL : 010-7504-9497
E-mail : j2jsj@naver.com(보도자료)
반응형 인터넷신문 플렛폼 지원: 061-725-8833
전남 광양시 중마1길21, 진아리채 ******* TEL : 010-7504-9497 / j2jsj@naver.com
상호 : 동부24 | 사업자등록번호 : 266-05-03048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511 | 발행일자 : 2024년 01월 15일
발행인 : 정*종 / 편집인 : 정*종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종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종
Newsletter(Phone)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24. DB24.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