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법은 나라에 기근이 들 경우 빈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은 추수기에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물을 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춘궁기에 나눠준다. 살펴보건대,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백성을 위하는 위민 사상은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겠다.
진대법은 1차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곡물 생산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던 때라 국가 재정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였다. 진대법과 유사한 제도는 고려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 벌써 5천 년 전부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나라 비공식 국시이기도 한 홍익인간은 단군의 건국 이념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다. 진대법서 유래된 민생회복지원금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다.
보듯, 나라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본인이 낸 세금(곡물)에서 본인이 어려울 때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지금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를 사회복지의 내재적 가치에서 출발하여 사회 구성원이 서로 의존하는 사회연대주의의 한 방편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하다.
지금 전남 지역 아홉 군데 시, 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재원이 다른 나라의 원조 등으로 마련된 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 중 일부다. 세금의 본질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곳간을 열어야 한다. 더군다나 수정자본주의가 판치는 시대에 '돈맥경화'를 막아야 하니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