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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노인 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더 순천 기자   |   송고 : 2019-06-20 15:54:08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서 UN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고, 노년층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더불어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 학대의 발생현황을 보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학대건수가 무려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84.4%가 아들, 딸, 배우자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가 친족일 경우 피해 노인과의 접근이 용이해 언제든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방비로 피해 노인이 방치되고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와 주변 이웃들 신고가 없이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혹여 주변인이 피해사실을 눈치 챈다고 하더라도 “사는 게 힘들어서 잠시 이성을 잃은 것뿐이에요!”, “나만 입을 다물면 모두가 괜찮다!” 등 자식,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그 사실을 숨기며, 잘못된 희생정신으로 노인 자신과 학대 가해자 또는 주변인을 더욱 나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학대 받는 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쇠약하고 힘이 없는 노인을 학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는 24시간 1577-1389, 112로 해주시면 됩니다.

노인 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장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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