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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등 400억 비트코인 분실 관련 검찰청 압수수색

2026-01-30 11:46 | 입력 :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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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동부뉴스=조성진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이 순천지청과 해남지청, 광주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용)는 30일 오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8월 광주지검에서 발생한 400억 원대 압수물 비트코인(가상화폐) 분실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 대상이었던 검찰 수사관들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관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순천지청을 포함해 코인 분실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받아온 5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현재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트코인 인수 인계 과정에 참여한 전현직 영치 담당, 가상화폐 이해도가 높은 전문직 직원 등이다.

인수인계 직후 400억 원대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데다, 사라진 비트코인이 정체 불명의 전자지갑 주소 한 곳에 온전히 저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부자 소행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풀이된다.

광주지검은 분실 사실을 30대 여성인 A씨가 받아온 도박 사이트 운영 총괄 혐의(도박 공간 개설 등)가 올 1월 8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직후 인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원화 3천9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2만 4천613개를 입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중 A씨가 국내에 들여온 비트코인 1천796개를 경찰이 발견했지만, 압수수색해 검찰에 넘긴 비트코인은 320개였다. 나머지 1,476개는 실종상태다.

검찰은 2023년 초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압수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 정보를 2년 이상 교체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지난해 8월 직원 인사 뒤 업무 인수 인계를 위해 현황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8월 21일 누군가의 지갑으로 이체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A씨 비트코인 압수 과정에서 생성한 지갑 5곳에 나뉘어 있던 비트코인이 누군가의 전자지갑 1곳으로 모두 옮겨진 것이다.

동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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