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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문제없다"는 이복남·최미희·우성원 의원 “절차 문제 없나”

2026-04-01 10:52 | 입력 :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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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스포츠파크부지매입안건을 찬성한 의원이 기립해있다 사진순천시의회
지난해 6월18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스포츠파크부지매입안건을 찬성한 의원이 기립해있다. 사진=순천시의회

[동부뉴스=조성진 기자] 2025년 6월 9일 서선란 의원은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순천시가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도 아니고 절차에 맞춰서 해도 가능합니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숙고해서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6월 177억 원의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매입안’을 행정자치위원회(상임위)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강형구 의장을 비롯해 행자위 소속인 최미희, 우성원 의원과 이복남 의원 등 12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이후 '부지매입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 제기해왔다.

이복남(조국혁신당), 최미희(진보당), 우성원(무소속) 의원 3명은 지난 3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비방’과 ‘거수기 폄훼’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세 의원은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순천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해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수기로 비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발언
31일 이복남, 최미희, 우성원 의원은 "김문수 국회의원은 근거없는 비방과 '거수기' 폄훼를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쪼개기’

논란의 핵심은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쪼개기’ 문제다. 부지매입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쪼개기를 한 부천시와 보성군에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

순천시와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전에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하고 매입을 해도 된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의원과 반대 시의원들은 “부지매입비와 시설조성비를 분리해서는 안되며, 중앙투자심사가 끝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2025.4)’에 따르면, 지자체가 부지 매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총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부지 비용은 개별 공시지가로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타당성을 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운영기준은 ‘예산 편성’을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투자심사 승인 전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쪼개기 편성’에 해당해 부적절한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반려’와 문체부 ‘선정’

또 다른 쟁점은 중투심사에 필요한 국비와 도비 확보 여부다. 순천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의 필요하다며 2025년에 부지매입 보상비 등으로 103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전남도의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예산 신청 안내’ 공문에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부지확보계획서, 사용승낙서 등 연내 부지확보를 담보할 자료를 추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올해 스포츠파크 본예산은 77억 원이다.

김문수 의원 역시 문체부의 체육시설 부지확보사업에 대해 “부지를 확보할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앙투자심사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순천시가 행안부에 올린 중앙투자(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난해 10월 ‘반려’ 판정을 받았다. 심사 대상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조성비로 총465억 원(시비 381억원, 국비 84억원)이다.


문체부에 신청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11월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순천시는 문체부 공모 선정 발표가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중앙투자심사가 국비 미확보로 반려됐다며, 올해 1월에 투자심사를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은 1일 체육산업과에 확인했더니, 순천시가 올해 1분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 심사(재심사)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대회 준비를 잘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중투심사에 앞서 국비 확보에 필요한 (쪼개기) 부지매입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꼴이다.

동부뉴스는 최미희 의원의 발언과 김문수 국회의원이 세 차례 게재한 페이스북 글을 토대로, 최 의원과 순천시 입장, 그리고 김문수 의원의 ‘거수기’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분석했다.

상임위 부결 사유

지난해 6월 12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남해안남중권 스포츠파크 부지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반대 5명, 찬성 3명으로 부결시켰다.

반대 의원들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고, 유니버시아드 개최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민 공론화도 부족하다"며 반대 사유를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과정의 부재가 핵심 문제였다.

그러나 이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본회의에 직상정됐고, 6일 뒤인 6월 18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2, 반대 11로 통과됐다.

순천시, "문제없다, 이 순서가 맞다"

상임위 부결 직후 순천시는 공식 입장을 냈다. 핵심은 '중앙투자심사는 토지 매입 이후에 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중앙투자심사는 시설 조성 단계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순서는 공유재산 취득 의결 → 투자심사(시비) → 토지매입 예산 편성 → 국·도비 확보 → 중앙투자심사 → 시설 조성입니다. 부지 매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조성비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모 마감이 촉박해 임시회 의결과 토지매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남도 공모(6.20 마감), 문체부 공모(7.20 마감)에 부지 확보 증빙이 있어야 국비 확보에 유리합니다. 7월 추경을 앞두고 6월 임시회에서 통과가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최미희 의원의 논리

6월 18일 본회의 이튿날, 최미희 의원은 찬성 이유를 밝혔다. 순천시의 주장과 비교해보면 거의 같다.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취득의 순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행정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천시는 예산 편성 및 토지매입을 전제로 한 공유재산(토지) 취득 의결을 주장했지만 최미희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 의결만 분리해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예산 편성과 부지 확보를 해야 한다며 순천시의 부지매입 촉박성을 그대로 옮겼다.

"전남도 공모사업 신청(6.20 마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신청(7.20 마감) 할 때 지방비로 부지 확보 및 연내 확보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7월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6월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취득안 통과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미희 의원이 불과 9일 전인 6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말은 달랐다. 8월에 있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보고 나서 시민공론화를 통해 부지매입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실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순천시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올해 8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지역에 관련해서나, 그리고 이 내용이 얼마만큼 건설적으로 추진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주민들과 의회에서 함께 진행된 이후에 해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김문수 의원의 반박, "법령 위반 소지, 감사 대상"

김문수 국회의원은 7월 추경안 통과 직후 8월 1일, 5일 연이어 페이스북에 문제를 제기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조성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중앙심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는 지방재정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정한 재정집행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조성비는 합산해 총사업비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먼저 받은 후에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문수 의원이 본 적정한 절차는 “(시민의견 수렴 후) 공유재산 취득계획 의결 → 자체투자심사 → 국도비 확보 → 중앙투자심사 → 토지매입을 포함한 총사업비 예산편성 → 시의회 의결 → 시설 조성”이다.

6월 18일 본회의 표결 당일에도 이렇게 경고했다.

"민주적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순천시(무소속 노관규 시장), 윤석열과 무엇이 다른가? 공약을 반대한 게 아닙니다. 세금이니까, 신중하자는 겁니다. 중앙정부 투자심사 미진행,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무조건 멈추자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다시 추진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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