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뉴스=조성진 기자] 추석을 앞두고 순천아랫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순천아랫장을 비롯한 지역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에서는 순천아랫장이 농축산물 환급행사 대상 시장에 포함됐다. 다만 아랫장은 이번 수산물 환급행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순천아랫장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농축산물 기준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환급액은 구매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아랫장에서 추석 차례상이나 명절 음식에 필요한 채소와 과일, 육류 등 행사 대상 국산 농축산물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했다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을 구매하면 환급액은 1만원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참여 점포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안에 마련된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대상 품목과 참여 점포 여부는 구매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환급행사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순천아랫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추석 장보기에 나서는 시민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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