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매년 인상?
보험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1월 부터는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보험감독기관으로부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제재를 받았지만, 2016년부터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지표들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호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으로 인한 위험료 급등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실비보험료 가격상승률을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35%로 제한 한 후 2018년부터는 완전 자율화 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보험사들은 암, 진단비, 수술비, 건강, 실손보험 등에 예정이율을 적용할 것이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등의 보험료 인상이 추진 될 전망입니다. 의료실비보험료 가격상승률이 완전 자율화가 되는 2018년 전에는 의료실비보험상품을 알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갱신주기와 본인부담금 선택
예전 의료실비보험은 갱신주기가 3년~5년, 만기가 100세까지였고, 변경된 의료실비보험은 1년마다 갱신, 만기가 15년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도만 변경될 뿐이고 실제 고객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하였는데요. 3년 갱신과 1년 갱신의 차이는 없고, 3년만에 올릴 것을 1년 단위로 나눠서 올리는 것이므로 실제 고객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갱신 주기가 짧아진 것은 의료실손의 실손특약이 규격화되고 약관이 동일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10%와 20%중 선택할 수 있게 된 점 역시 변경된 사항 중 하나입니다.
* 의료실비보험료는 본인이 결정!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을 10%와 20%를 본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 보장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90% 받을 경우 보험료가 좀 더 비싸집니다. 보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실비보험가격은 2~4만원 정도에 책정되어있지만 이는 자신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을 20%로 한다는건 가장 최소의 최소가입을 하게 되는 셈이어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부들에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한 완성형에 자기부담금 10%로 설정하고, 여러 중대질환 진단금 특약까지 구성하면 실비보험료 치고는 비싸다고 생각 될 수 있지만 그 만큼 여러 가지 경우를 모두 대비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30만원 보험을 준비해도 부족하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3만원 보험을 준비해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보험을 유지함에 있어 자신에게 부담이 없는 보험료 선을 책정하시고 그 비용 안에서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따져서 준비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